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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설화
작성일 :
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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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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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감소추세


환경부가 2008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전력시설, 농작물 등에 대한 전국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까치,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555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전력시설의 피해가 377억원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하였고, 농작물 138억원, 양식장 22억원, 항공기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농작물은 멧돼지(40%), 양식장은 오리류(94%), 항공기는 갈매기류(69%), 전력시설은 까치(100%)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연도별 피해규모 추이를 보면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정과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이 강화되기 시작한 2005년을 기점으로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피해액은 전년도 대비 8.6% 감소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09년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09년도에는 피해보상예산을 확보한 129개 시,군중 57개 시,군이 4월까지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도입으로 향후 전문 손해사정사 평가를 통한 피해보상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 및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고,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대비책 마련 유도 및 그에 따른 피해 저감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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