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1.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778(2020.08.31.)"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및 시기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2020. 08. 24. 0시 이후 입국자
-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2020. 08. 17. 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 귀책사유 : 격리 및 집합제한 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등
나. 자부담 적용 범위 : 붙임자료 참조
다. 상호주의 적용 대상국가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778(2020.08.31.)"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안내 1부